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피해자칼럼] 스토킹벌금 기준 모르면 합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2026.09.06 조회수 989회

스토킹벌금 기준 모르면 합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스토킹처벌법상 기본 스토킹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또는 반복·지속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며,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종결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스토킹벌금은 단순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무게를 가집니다.

가해자가 "그냥 연락한 것뿐"이라고 둘러댈 때, 피해자는 이것이 과연 처벌이 될 수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두렵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법을 찾아보면 숫자와 조문만 나열되어 있어,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느냐"입니다.

벌금인지, 징역인지, 그리고 초범이라서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지 — 이 부분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피해자도 대응 방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벌금 수위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가해자 측의 조기 합의 시도나 사건 축소 전략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벌금과 징역형의 기준,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조건, 그리고 피해자가 형량 판단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벌금과 징역형, 법정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스토킹처벌법의 기본 법정형 구조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벌금'은 일반적인 과태료나 범칙금과 전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확정되는 형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고, 취업·자격증·해외 입국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벌금형이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 가해자 입장에서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가중처벌 요건과 상향된 형량

스토킹처벌법은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형량을 크게 높입니다. 다음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구분 해당 요건 법정형 (2026년 기준)
기본 스토킹범죄 반복적 접근·연락·감시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물건 이용 범행 시 흉기 등을 소지·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위반 법원·경찰 잠정조치 명령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접근금지 위반 법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 법정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이 법정형보다 낮은 이유

법정형은 상한선이고, 실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장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느냐가 실제 처벌 수위에 직접 연결됩니다.

스토킹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초범 처벌 사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조건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논리는 "초범이니 처벌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 상황에서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피해자 주거지·직장·학교 반경을 반복적으로 배회하거나 미행한 경우
  • 가스라이팅·협박 문자가 수십~수백 건 이상 발신된 경우
  • 피해자가 신변보호 신청 중임에도 접근을 지속한 경우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접근한 경우
  • 경찰 잠정조치 또는 법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런 요소들이 하나라도 겹치면 단순 스토킹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스토킹벌금과 집행유예 선택의 실제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벌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유죄 확정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즉시 수감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집행유예는 가해자가 계속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 등 민사·형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형사 처벌의 수위만 바라보다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형량 판단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에 영향 주는 양형 인자

가중 요소로는 피해자와 합의 없음, 범행 기간 장기,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일상 파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경 요소로는 자수,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소장·진술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법원이 감경 요소를 적용할 여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량 판단 전에 챙겨야 할 것들

증거 보전, 고소 전에 이것부터

스토킹 피해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희미해집니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는 캡처와 함께 기기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백업을 별도 저장매체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현장 인근 관리 주체에 보존 요청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접근 행위의 날짜·시간·장소·상황을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두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변보호와 잠정조치 신청 절차

고소와 별도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과 잠정조치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발령되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압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집니다.

법원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촉 금지, 친권 제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 결과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선임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토킹벌금 수준 합의,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

가해자 측에서 "벌금형으로 끝날 테니 합의하자"고 접근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합의 여부와 금액,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향후 형사 양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며,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추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어떤 조항을 포함해야 이후 분쟁을 차단할 수 있는지, 합의금 규모가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충분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을 이해하고 있어야 가해자 측의 불합리한 제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 합의 타이밍의 전략도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스토킹벌금이라는 단어만 보면 가벼운 행정처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유죄 확정에 따른 형사처벌이고 전과 기록이 남는 제재입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만큼이나,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절차들을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신청,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고소장 증거 구성 — 이 절차들은 각각 시점이 있고, 타이밍을 놓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가해자 측의 빠른 합의 시도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스토킹처벌법 형량 구조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보호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렵고 지친 상황에서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준비된 조력자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스토킹 초범은 무조건 스토킹벌금으로 처리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감경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범행 횟수가 많거나 흉기를 소지했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징역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될수록 벌금형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Q2.피해자보호명령과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잠정조치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처분으로,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발령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독립된 절차로, 형사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스토킹 고소 후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6-4814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정익선 파트너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4814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 피해자센터(https://hero-savior.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