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피해자 진술서란, 피해 사실의 일시·장소·경위·피해 내용을 피해자 본인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기술한 서면입니다.
고소장과 별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고소장 내부에 포함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첫 번째 근거 자료가 됩니다.
2026년 기준, 진술서는 법정 양식이 따로 없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른 구체성이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며칠째 메모장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부터 써야 할지, 어디까지 적어야 할지, 혹시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아닐지 — 진술서 한 장 앞에서 멈춰버리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피해 사실을 글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을 다시 꺼내는 일이고, 그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진술서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가 바로 피해자의 진술이고, 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느냐가 이후 조사 방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진술이 두루뭉술하거나 날짜·장소가 불분명하면, 수사관이 가해자 주장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작성요령은 거창한 법률 문서 기술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술서와 고소장의 차이부터 실제 작성 순서, 제출 전 점검 항목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장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와 범죄 사실의 개요를 담은 공식 신청 문서입니다.
반면 진술서는 피해자가 겪은 일을 시간 흐름대로 풀어 서술하는 사실 기록 문서입니다.
고소장 안에 진술 내용을 통합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장과 별도로 진술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진술서의 핵심 기능은 같습니다 — 수사관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피해자의 시선으로 이해하게 돕는 것입니다.
고소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보완 진술을 요청할 때,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때 별도의 진술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이미 제출했더라도 진술서 작성 요령을 별도로 숙지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진술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정한 표준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A4 용지에 자필 또는 워드 파일로 작성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형식이 자유롭다는 것이 내용도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성이 없으면 수사관이 핵심 사실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묻힐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바로 쓰기 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메모 형식으로라도 사건의 흐름을 먼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목격자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 그날 사용했던 메신저·통화 기록 등 기억을 도울 수 있는 단서를 모두 꺼내 놓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억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솔직하게 구분해서 적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입니다.
실무에서 수사관이 읽기 편하고 사실관계 파악이 쉬운 진술서는 대체로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 순서 | 항목 | 작성 포인트 |
|---|---|---|
| 1단계 | 당사자 정보 | 피해자 본인 정보, 가해자와의 관계(직장 동료, 지인, 모르는 사람 등) |
| 2단계 | 피해 발생 경위 | 사건 직전 상황, 어떤 맥락에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는지 |
| 3단계 | 피해 사실 본문 | 일시·장소·가해 행위를 시간순으로, 신체 부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
| 4단계 | 피해 이후 상황 | 사건 직후 행동(피했다, 연락했다, 병원 방문 등), 신고까지 걸린 시간과 이유 |
| 5단계 | 피해 결과 및 요청사항 | 신체적·정신적 피해, 현재 상태, 수사에서 원하는 결과(처벌 의사 등) |
3단계 '피해 사실 본문'이 진술서의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말, 본인의 반응, 그 순간의 공간 묘사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감정보다 사실 묘사를 앞에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서웠다'는 감정 표현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했다'처럼 행동으로 표현하면 수사관이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작성요령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신고 지연 경위입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내 잘못인 줄 알았기 때문에 — 어떤 이유이든 그 자체가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신고 시점과 피해 발생 시점 사이의 간격은 수사에서 종종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을 피해자가 먼저 설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진술서를 작성한 뒤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다시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처음 읽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사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핵심 사실이 일치해야 신뢰도가 유지됩니다.
세부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날짜·장소·가해 행위의 핵심 내용이 달라지면 가해자 측에서 이를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추측이나 단정을 사실처럼 적지 않도록 합니다.
'아마 의도적이었을 것이다'처럼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가해자의 내면 상태를 단정하면, 가해자 측이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노나 억울함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진술서에서 감정 표현이 길어지면 사실관계가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예시 문서를 그대로 따라 쓰지 않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이 담기지 않은 진술서는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진술서는 정답 문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록이어야 합니다.
진술서 한 장이 수사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문장을 써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핵심은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순서대로, 솔직하게' 담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국선피해자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요령을 몰라도 진술 과정에서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모든 것을 완성하려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훨씬 단단한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진술서는 피해자 본인의 경험을 담은 문서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이 작성합니다.
다만 변호사는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담아야 하는지 방향을 조언하고, 작성 후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표현을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글쓰기가 어렵거나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경우,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술서와 증거물(메신저 캡처, 통화 녹음, 진료기록 등)은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 본문 안에서 '첨부 자료 1번 메시지 화면과 같이'처럼 증거물을 참조 표시해 두면 수사관이 대조하기 훨씬 편합니다.
증거물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복 피해의 경우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상세히 기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건 1~2개를 중심으로 상세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발생 시기와 공통된 행위 유형을 정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는 ○○○○년 ○월경, 이후 같은 방식으로 수 차례 반복되었으며 마지막은 ○○○○년 ○월입니다'처럼 구조화해 두면 수사관이 전체 피해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6-4814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김서영 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 피해자센터(https://hero-savior.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