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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강제추행불송치 결정 받았다면 피해자 대응 방법

2026.09.20 조회수 1451회

강제추행불송치 결정 받았다면 피해자 대응 방법

SUMMARY

  • 강제추행불송치란, 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 2026년 기준,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재항고 또는 헌법소원으로 추가 다툼이 가능합니다.
  • 불송치 결정이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받아든 서류가 '불송치 결정 통지서'인 경우,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한 줄로 사건이 끝나버리는 느낌.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피해자만 홀로 그 무게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불송치는 사건이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불송치 결정이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피해자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도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문이 닫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문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문을 찾는 일이 혼자서는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새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 —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주요 이유,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절차, 그리고 이의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거 보전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결정, 왜 내려지는 걸까요?

불송치 결정의 법적 의미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가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혐의 없음입니다.

둘째, 증거 불충분입니다.

셋째,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불원 의사 등)입니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증거 불충분'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강제추행은 밀폐된 공간,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가 없고,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며, 피해 직후 신체 증거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합의된 접촉'이었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관은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반드시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처 확보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수사관이 간과한 법리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의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강제추행불송치 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절차

이의신청: 90일 이내 반드시 확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인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사건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사는 사건을 재검토하여 보완 수사를 명하거나, 직접 수사에 착수하거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결정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새로운 증거나 법리 주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단계 절차 기한·주체
1단계 이의신청 통지 후 9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
2단계 검사 재검토·수사지휘 검사 직권, 기간 법정 없음
3단계 불기소 처분 시 항고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고등검사장
4단계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항고 기각 후, 검찰총장 또는 법원

항고·재정신청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의신청 이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피해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마저 기각된다면 재항고 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강제추행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각 단계는 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고, 기한 내에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이의신청 전 증거 보전 확인

불송치 이후에도 증거는 살아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의미 있으려면, 경찰 수사 당시와 달라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증거이거나, 기존 증거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법리 주장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피해자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증거입니다.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피해 전후 가해자와의 대화,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피해 사실 고지 기록)
  • 통화 기록: 피해 직후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통화 시각과 내용
  • CCTV·위치 정보: 당시 장소 인근 CCTV 영상은 통상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됩니다. 보존 신청이 가능하다면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 진료 기록·심리 상담 기록: 피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상담센터를 찾은 기록도 피해 사실을 방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피해 현장 인근에 있던 사람, 피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

강제추행불송치 사건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이후 반복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 신빙성에 흠이 생깁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장소·시각·신체 접촉 부위·가해자의 언행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진술의 세밀함이 떨어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시점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기억나는 것들을 기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도 함께 활용하세요

법적 절차와 별도로, 성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1366)·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 기관을 통해 심리 지원과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를 혼자 감당하면서 정서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이런 지원 경로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강제추행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지만,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이라는 절차가 법 안에 마련되어 있는 이유는, 수사 기관의 판단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법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의신청서에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지만, 준비 없이 흘려보내면 의미 없어집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정리하고, 놓쳤던 증거를 찾아보고,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을지를 고민하는 일 —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피해자 곁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가 해온 일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준비된 조력자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강제추행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유죄판결이 있으면 민사에서 입증이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절차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의 어떤 법리적·사실적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검사의 재검토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 진술이 아닌, 근거 중심의 서면 작성이 필요합니다.

Q3.공소시효가 지나도 강제추행 사건을 다툴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등 특정 요건에서는 공소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가 '공소권 없음(시효 도과)'이었다면, 공소시효 기산점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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