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피해자칼럼]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겁먹기 전에 알아야 할 것

2026.10.08 조회수 1253회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겁먹기 전에 알아야 할 것

SUMMARY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형법 제156조)를 말하며, 단순히 고소 결과가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해자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허위 신고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것이죠. 피해를 입고도 용기를 내어 신고한 분들이 이 한 줄에 얼마나 무너지는지,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가해자 측이 무고죄를 꺼내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거나, 수사 기관 앞에서 진술을 흐트러뜨리려는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이 상황을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를 역으로 주장당하는 경우, 그 주장이 실제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무고죄의 문턱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황을 방치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고소가 들어온 순간부터는 피해자도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고, 수사 방향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대응이 늦어지고, 늦어지면 불필요한 손해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의 실제 성립 요건, 성추행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했을 때 해야 할 대응 순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미리 갖춰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가 실제로 성립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고죄,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조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둘째,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허위'의 기준입니다. 법원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신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착오나 오해, 기억의 불완전함은 허위성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추행 피해를 실제로 겪었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 설령 수사 결과가 무혐의·불기소로 끝나더라도 —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 결과와 무고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무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성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무고죄 유죄 판결이 나오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검찰 통계를 보면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무고죄가 최종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극히 일부에 그칩니다. 가해자 측이 맞고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수사기관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피해자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신고 경위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며, 신고 동기가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무고죄 수사는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주장을 받았다고 해서 먼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 측의 역고소는 법적 공격보다 심리적 압박에 가까운 경우가 많으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흔들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가 해야 할 대응

역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 해야 할 일

가해자 측으로부터 무고죄 역고소 예고를 받거나, 실제로 피의자 소환 통지가 날아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확보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지금 당장 점검해 보세요.

  • 피해 당시 상황을 담은 문자·카카오톡 메시지(삭제 전 백업)
  • 피해 직후 주변인에게 알린 기록(날짜·내용 포함)
  • 병원 진료 기록 또는 상담 센터 방문 기록
  • 피해 장소 CCTV 영상(보존 기간 내 요청 필요)
  • 최초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여부

무고죄 수사에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은 핵심 방어 요소입니다. 처음 신고한 내용과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이 크게 달라지면 수사관 입장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기보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입니다.

무고죄 피의자 조사, 혼자 응하지 마세요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답변이 오해를 살 수 있는지를 미리 짚어두지 않으면 선의의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는 일이 생깁니다.

피해자 조사와 무고죄 피의자 조사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피해자 조사에서는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피의자 조사에서는 신고 경위와 의도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집니다. 준비 없이 응했다가 진술 내용이 꼬이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해자 전략의 구조를 이해하기

가해자 측이 무고죄를 내세우는 데는 패턴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직후 내용증명 발송, SNS·주변인을 통한 압박, 합의 종용과 역고소 철회 협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해자를 지치게 만들어 고소를 스스로 포기하게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이 패턴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요청에 직접 대응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법률 조력자를 통해서만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소통할수록 상황은 복잡해지고,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신변 보호와 2차 피해 예방도 함께

역고소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신변 보호 필요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회유·협박을 시도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보고됩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 공간에서의 2차 피해 가능성도 간과하지 마세요. 가해자 측이 주변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압박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이며, 역고소를 이유로 그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지금 이 시점에 정비하기

성추행 피해 고소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무고죄 역고소에 대응하려면, 두 개의 전선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강화하는 것이 곧 무고죄 혐의를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피해 직후 상황을 기록한 일지, 피해 후 심리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담 기록,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기와 경위 — 이런 자료들이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주장을 실질적으로 막아냅니다.

정리하며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역고소까지 당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깁니다. 피해를 입고 용기를 낸 것도 힘들었는데, 오히려 가해자처럼 취급받는 느낌은 절망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법적으로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라면 역고소 자체가 실질적인 법적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고 절차를 차분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증거를 정비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가해자 측 연락에 직접 응하지 않는 것 —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상황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피해자 보호 절차와 무고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건은 초기 전략 설정이 이후 전체 흐름을 결정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준비된 조력자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먼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성추행 고소 결과가 불기소로 나오면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 결정은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이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불기소 결과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Q2.가해자 측에서 합의하면 무고죄 역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이 제안의 목적은 피해자가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합의 조건과 역고소 취하를 연결하는 방식은 사실상 협박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불리 응하기 전에 합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어떤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서 내용은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3.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수사가 시작됐다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피의자 조사 단계라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강하게 권고됩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동시에 무고죄 피의자가 된 상황은 두 개의 법적 지위가 겹치는 복합 구조입니다. 진술 전략, 증거 정비, 조사 대응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 없이 응했을 때의 리스크가 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6-4814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4814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 피해자센터(https://hero-savior.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