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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입니다.
낯선 타인이 아니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어릴 때부터 얼굴을 알아온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감정은 분노보다 혼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인데 신고하면 집안이 무너지는 것 아닐까', '나 혼자 소란을 피우는 건 아닐까' —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사이, 정작 중요한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갑니다.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법적으로 가중 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덮으라는 주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압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척성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고소 가능 여부와 요건, 증거 보전 순서, 그리고 재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명령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라 고소가 어렵다'고 오해하시는데, 현행법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합니다.
사촌 오빠, 삼촌, 고모부, 이모부처럼 가족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관계도 이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에서 친족 관계를 가중 사유로 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더 무겁게 묻는 것입니다.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나 다른 친척이 나서서 '집안 일을 밖으로 꺼내지 말라', '합의하면 된다'며 고소를 막으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소는 피해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며, 가족이 이를 막거나 취하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을 행사하되,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절차 전반에 반영됩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직접 검색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특성상 친척성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보전할 수 있는 자료의 무게가 더욱 커집니다.
아래 항목을 피해 이후 가능한 빨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보전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의료 소견이나 CCTV는 수일 내 소멸될 수 있어,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 성폭력 담당 부서 또는 검찰에 직접 제출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연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장소·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불상'으로 처리하고 억지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사항 |
|---|---|---|
| 1단계 | 증거 보전 (의류·진단서·메시지) | 신고 전에도 먼저 확보 가능 |
| 2단계 | 경찰서·해바라기센터 방문 또는 1366 연락 | 진술 지원관 동석 요청 가능 |
| 3단계 | 고소장 접수 및 피해자 진술 | 진술은 1회 원칙, 영상 녹화 요청 가능 |
| 4단계 | 피의자 소환·수사 진행 | 피해자는 사건 진행 상황 조회 가능 |
| 5단계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 가능 |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척성추행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고소 후에도 그 사람을 또 마주쳐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명절, 가족 모임, 심지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이 공포는 더 구체적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촉금지, 주거 격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이 인용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보호명령 신청서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 재접촉이 우려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고, 고소장 사본이나 수사 접수 확인서를 첨부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임시보호명령은 본 심리 전에도 긴급하게 발령될 수 있어, 재피해 위험이 즉각적인 경우 우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적 절차이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 2차 피해의 상당수는 가해자 측 가족으로부터 옵니다.
'합의해 달라', '집안을 생각해 달라'는 연락이 반복될 때, 피해자는 다시 한번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락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해 두면, 이후 2차 가해 또는 합의 강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가해자 측과의 모든 연락은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직접 가해자와 합의 교섭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친척성추행 피해는 가해자가 낯선 사람일 때와 전혀 다른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신고하는 일보다 신고 후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서워서, 피해 사실을 혼자 삭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가해자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친족 관계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 않고, 법은 오히려 그 관계를 가중 사유로 봅니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 보호명령 신청으로 재접촉을 차단하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피해자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온전히 선생님의 권리입니다. 그 결정을 충분한 정보 위에서 내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영웅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준비된 조력자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범행 당시가 아닌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는 등 일반 범죄와 다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피해 유형과 당시 나이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오래된 피해라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사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신체 피해가 있다면 해바라기센터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의료·심리·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고, 진술 녹화와 증거 채취도 지원합니다. 신체 피해가 없거나 증거 채취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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